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영화 (문단 편집) === [[스크린 독점]] 없음 === || [[파일:ehghtlspakglqldi.png|width=350]] || ||[[TOHO 시네마즈]]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히비야역|히비야]]점의 2018년 4월 27일 시간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해도 스크린을 4개만 배정하였다. 시간표를 보면 《어벤져스》, 《[[제로의 집행인|명탐정 코난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 《[[레디 플레이어 원(영화)|레디 플레이어 원]]》, 《[[스파이 게임]]》(Unlocked), 《[[퍼시픽 림: 업라이징]]》, 《[[위대한 쇼맨]]》, 《[[더 포스트]]》 등이 4회 이상 상영되고 나머지 영화들이 3회 이하 상영으로 스크린을 나눠가지고 있다. 특히 위대한 쇼맨은 무려 개봉 10주차인데도 전일 상영을 배정했다.]|| 일본 영화판은 '''스크린 독점이 없다'''. 그 어떤 영화도 스크린을 쓸어갈 수 없으며 철저하게 배분 상영된다. 대신에 인기작은 '''장기 상영'''을 한다. 여기서 장기 상영이라고 함은 '''전국 최소 20여 개 영화관에서 최소 90일 이상'''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도쿄도]]는 장기상영 작으로 선정되면 [[TOHO 시네마즈]], [[이온시네마]] 등의 주력 지점에서 고정 상영관을 배정받고 계속해서 상영하는 경우가 생긴다. 《[[너의 이름은.]]》도 300일 연속 상영을 넘겼으니... [[2017년]] 한국의 《[[군함도(영화)|군함도]]》가 스크린 독점 논란을 빚을 때 [[TOHO 시네마즈]] 임원이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하나의 작품이 스크린을 독점해버리면 다른 영화들이 상영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관객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도 볼 수 없게 돼버립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8817|#]]라고 언급할 정도로 스크린 배분에 철저하다. 다만 어두운 면이라면 위의 사례처럼 한 영화를 300일 수준으로 장기 상영함에 따라서 해외 개봉작들의 일본 영화 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게 된다. 흥행 성적에 다소 불리한 요소가 가해지니 자연스럽게 개봉 규모를 줄이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때문에 지방 미니시어터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 정식 개봉 한창 뒤인 1~2달 뒤, 심하면 3달 뒤에[* 물론 이쯤 되면 대도시권은 상영이 끝나고 상영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면 좋다.] 상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영화 공식 홈페이지 개념이 SNS 및 영화 정보 사이트로 흡수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도 영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다 상영 스케줄 항목이 따로 있다. 영화 정보 사이트랑 연계된 통합예매망이 없는데다 장기 상영 시스템으로 인해 언제 동네에서 상영하는지 고지하기 위한 용도로 있다고 보면 좋다. 광매체나 VOD도 최소 개봉 후 반년 정도 잡아야 할 정도로 늦게 발매되는 편이다. 혹자에 의하면, 이런 안정적인 일본의 영화 개봉 구조가 자국 영화 시스템에 있어서 작품성의 개선이나 경각심을 미적지근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철저하게 재미있고 작품성이 보장된 작품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작품들은 빨리 도태되어버리는 옆나라 한국 영화 시장이 급속도로 21세기 들어서 발전한 것과 다르게 [[갈라파고스화/일본|갈라파고스화]]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본 내수 위주의 경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식 영화 배급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마냥 좋은점으로 보기는 애매한게, 일본의 영화 배급 구조상 [[꼼수]]에 가까운 면도 있다. 독과점 논란 운운이 있기는 해도 여러 경쟁사들이 균등하게 경쟁하는 한국의 배급 시장에 비해서 일본은 [[도호|도호 시네마]] 혼자서 70~90%를 해먹기 때문에 독과점 안 해도 어차피 이들이 다 먹는 구조라 결론적으로 볼 때 둘다 거기서 거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